기소유예
기소유예 변호사 선임 해야 할까요?
기소유예 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및 범죄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0~500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일수록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척 중요한데요. 특히 성범죄처럼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한마디한마디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억울하면 돈 많이 써서라도 무조건 이겨라’라는 식의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전관변호사나 판검사를 잘 안다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대부분 결과도 좋지 않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비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건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더 엄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 몰라도 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기는 하지만 친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관의 의미는 그저 과거 사건처리 경험이 좀 더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고소장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관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진술 조서를 먼저 작성하고 사건을 파악하여 어떻게 수사를 할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 후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관이 말하는 날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변호인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일정을 미룬다음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의 취지를 파악하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조사기일이 잡히면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진술내용 및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