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게 하는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 라고도 한다.
위의 법조문은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다.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우선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상자가 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받고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이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거나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전구속영장발부여부 결정단계에서 기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가 유무죄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단시 남아 있는 수사와 재판을 구속상태에서 진행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툰다면 어떠한 이유로 무죄를 다투는지 일응의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피의자(향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임할 것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거가 불명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면 매우 불리하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당한 방어 효과가 있다.
의자에게도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여러 권리가 주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갖고 변론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 당일 법정 밖에서 대기하면서 재판상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의뢰인에게 알려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로 의논할 시간이 매우 부족한 하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에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500~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러한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