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통매음 변호사

통매음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성범죄 관련 법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300~500만 원 선이지만, 사안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하기도 한다.

1.아동,청소년 음란물유포죄

제작·수입·수출 구입·소지·시청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소지·광고·운반·소개
단순 배포·제공·광고·소개·알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법 촬영된 음란물 소지·배포·편집 또는 합성 및 가공의 죄

반포·임대·제공 소지·구입·저장·시청 영리목적반포·임대·제공 합성·편집·가공 및
합성·편집· 가공물의 반포
불법 촬영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벌금

2.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음란물 배포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5.「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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