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비용
형사전문변호사비용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순 폭행죄라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다.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에도 마찬가지다. 증거 수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대략적인 평균치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통 500~1,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1.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즉, 수사기관인 검찰청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피의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죄판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죄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2.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정기간동안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면소(공소권없음)처분을 받게되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유예되었던 형량과 새로운 형량이 합쳐져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둘 중 뭐가 더 좋은건가요?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언제든지 동일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재범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제도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기소유예는 주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 정상 참작사유가 인정될 때 많이 활용되며 선고유예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즉, 죄질이 나쁜 범죄자라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풀어주는 것이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성범죄 등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종의 심사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이때 피의자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주거 및 경력, 가족관계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의자로서는 실질심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굳이 무리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보다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편이 낫다. 반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특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생활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