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차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차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서로 많은 차이점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통은 ‘범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고 범죄피해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이 손해배상 과정은 민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형사 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피의자 및 피고인)과 검사 그리고 판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해당 재판의 주체가 아닌 제 3자이므로 증인 또는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관련 법이 있다면 국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증거와 합의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수집을 통해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성범죄같이 물증이 나오기 힘든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재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요청하고 재판관이 해당 증거를 통해 법률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의 결과를 통해 민사사건이 해결되게 됩니다.

특히 서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바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 손해배상금의 차이

뉴스를 보다보면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가 벌금 얼마, 추징금 얼마 등 돈을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반면 손해배상금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또는 합의를 통해 받아내는 돈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 알아보기

앞서 말한 것처럼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익을 위함입니다.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후 인정신문을 통해 해당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름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모두진술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통해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재판 진행중 증거 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모든 재판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유죄의 경우 그 처벌의 정도가 얼마정도인지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와 민사의 차이 그리고 형사재판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및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합의나 사건처리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변호인 선임에 대한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니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링크 :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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