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형사항소기간 ? 절차? 방법? 형사항소에 대한 궁금증해결

모든 재판과정이 속시원하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항소를 통해 추가적인 재판을 해야합니다. 이때 방법을 잘 몰라 허둥대다 기간을 놓치는 등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소권자는 누구일까요? 피고인을 위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항소권자에 대한 규정과 항소제기 과정, 항소의 기간과 방법을 알아봅시다.

항소가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술에 의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어떤 법원에서 처리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합니다.

형사항소기간 어떻게 되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 선고일을 기산일로 삼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기 가능합니다. 항소장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기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항소나 항소가 접수되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면 항소와 항소의 당부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항소는 제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신청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벌이 너무 낮을 때 항소를 진행하기도 하고, 피고인은 선고받은 형이 너무 높을 때 항소합니다.

상고는 2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상소이며 무조건 대법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상고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재판과는 달리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선고일은 7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선고일이 5월 6일인 경우, 6일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7일 후인 13일 24:00까지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제출하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기각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잘못된 점을 설명하여야 하며, 항소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항소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항소를 할 때 이전 재판과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재판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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