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형사합의 필수인가요?

형사합의 란?

형사합의 : 형사 소송 절차에서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약속

형사합의 하면 좋은 점

먼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음)인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범죄행위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합의는 고소 및 고발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소 및 송치가 되지 않아 합의 후 바로 사건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시기를 놓쳐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최소한 1심 판결 이전에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판결이 나오고 그 결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면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러한 합의사항을 정상참작하여 매우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지른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 수월하게 하는 법

합의는 개개인이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범죄 비슷한 사건이라도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사합의 사항을 그대로 따라하기엔 힘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모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려 하다보면 그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번 접해보았고 어떠한 점이 자신의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도 중요하지만 사건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 과정

합의의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사건의 중대함이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보상기준을 정하고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등 보상을 받은 후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편상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힘들 때 등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매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형사공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준 만큼 공탁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원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동의가 있어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형사 공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또는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가해자측에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안되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겠다고 속단을 하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하기 때문에 최대한 형사합의 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