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는 교통사고, 뺑소니, 그리고 10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와 관련되는 경우에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이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형사 합의의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책정 시 고려되는 사항
피해자의 부상 정도: 부상 정도가 심각할수록 형사 합의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의 치료 기간과 장기적인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높을수록 형사 합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 사정: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성의와 피해자의 수용 의사: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협조적인지도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부상 시에는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고려하며, 사망 시에는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는 공탁금을 예치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정상 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공탁의 차이는 형사 합의가 양측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탁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형사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공탁금)이란?
공탁은 가해운전자가 형사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가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형사 처벌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에서 어느 정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된 금액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자동차 보험과 형사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돈으로, 자동차 보험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일부 보험 회사는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합의금을 위자료로 고려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때, 합의의 명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로금조로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보험 회사가 해당 금액을 공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