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형사소송절차 중 공판절차 알아보기

재판 전 형사소송절차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을 경우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공판의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한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의 열람 및 등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증거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원에 열람을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 결과를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한 경우, 해당 증인이나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다고 사전에 고지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 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쟁점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 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증인, 물증, 서류 증거 등 각종 증거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 증거 조사를 간소화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면 그 증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 조사가 완료된 후에 공소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나서 재판장이 신문합니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의견에 묶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정해진 날짜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에서는 유죄인 경우에는 유죄 여부에 따라 실형,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죄인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면소나 공소 기각 등의 종국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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