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리다고 봐주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와 현실
드라마 영화등 매체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학교폭력 점점 그 수위와 정도가 높아지고 있고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을 잘 하지 않음을 알아 영악하게 학교폭력을 더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학생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의 평화로운 학습환경을 위협합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교폭력은 폭행, 구타, 성희롱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 학교폭력은 괴롭힘, 협박, 까칠한 태도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학생들은 자신감 상실, 우울, 불안, 학업 성취도 저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학습환경을 악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고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은 우선적으로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1호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분류를 하여 학교폭력의 수위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약 9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퇴학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폭행정도, 기간, 그리고 반성과 사과를 고려하여 처분수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을 고소하거나 경찰이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의 범죄만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학교폭력피해를 당했다면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께 신고를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화 때문에 사적제재를 저질러 피해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사적제재를 하는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법의 보호 아래에서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면
최우선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및 합의를 통해 받을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의 정도와 기간이 매우 길다면 학교에서 받는 처분 외로도 형사처벌 및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