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학교폭력고소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고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삶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주며 정신적, 사회적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해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만족스럽지 않은 학폭위의 결과

마냥 낙담한 채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고소 징계 이후에도 고소 가능해

학폭위가 진행되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폭행, 감금, 성범죄, 모욕 등 모두 형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입니다.

만약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라면 경찰서에 해당 학생을 해당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전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소년법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이 비행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이 성인이 되어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보호처분만 받을 수도, 아무런 처분이나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학교폭력고소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를 뜻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10세 미만의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아무런 처벌도, 처분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 아닌 모든 청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자로 학교폭력고소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어린 마음에 단순 일탈이나 또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심한 장난 등으로 학교폭력고소 당해서 걱정이 많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청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촉법소년이라 할 지라도 폭력의 정도를 따져 최대 소년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나이 상황 정신능력 등을 참작하여 형량이나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지입니다.

학교폭력고소 당하여 받게 될 수 있는 형사처벌들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예시들이며 이 외에도 많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러한 처벌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고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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