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정의
흔히 누군가를 때리면 폭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사용되는 폭행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유형력이란 신체에 대한 공격 및 물리적 작용 그리고 화학적, 생리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에서 서술하였다싶히 법적으로 폭행은 매우 넒은 의미를 가집니다.
지속적으로 툭툭치는 행위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의 귀에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많은 행위들이 폭행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폭행죄 그리고 특수 폭행죄 차이
특수 폭행죄 그 외에도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 단체 및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란 단순히 칼이나 망치와 같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나무막대기나 드라이버와 같은 물건들 모두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합니다.
상해죄와의 차이점
상해죄란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고 생활함에 있어서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기능은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꼭 상처가 남는 등의 피해뿐만 아닌 생리작용이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생리작용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이나 마약 등을 강제로 투여하는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처럼 비록 어떠한 범죄가 신체제 주는 영향이 경미하여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그 범죄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된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폭행죄는 폭행의 행위를, 상해죄는 상해를 입는 것을 중점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죄는 고소 및 고발, 인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보일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라 하더라도
형과 처벌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폭행죄를 저지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상해죄나 폭행죄 해당될 수 있나요?
폭행죄의 성립 요건중 하나는 고의성입니다.
다시 말해 고의성이 없으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고의성 없는 폭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치상죄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중심으로 법률적인 해석과 자칫 헷갈리기 쉬운 상해죄를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및 치사에 관한 법률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