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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한눈에 비교하기

폭행상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폭행상해 중 어떠한 범죄가 될 지 갈리게 됩니다.

특히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에 비해 처벌의 형량이 매우 높고 미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상해 정의

폭행은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은 물리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해는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폭행한 경우, B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A가 B를 다치게 하여 B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의 성립

폭행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육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됩니다. 이는 폭행이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위협하거나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몸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고도, 말과 행동으로 B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성립

상해죄는 신체적인 상해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 기능상 장애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체적인 상처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역시 상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A의 행동으로 인해 B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상해 형법상 형량

폭행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하위 범주로 나뉘어 징역 및 벌금 형량이 결정됩니다.

상해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해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하위 범주로 나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고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후에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해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점을 나타냅니다.

미수범에 대한 설명

상해죄와 폭행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상해죄의 경우 제257조 3항에 따라 상해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폭행죄는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해미수범은 상해의 시도나 상해의 미완성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상해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상해미수범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량은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범행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같은 사건 다른 처벌

누군가를 다치게 하였을 때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상해죄가 될 수도 폭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잘못 대처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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