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란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check list
통매음 성립기준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행위를 해야 합니다.
3.내용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4.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내용을 전달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성립요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수치심의 기준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음란한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만약 내가 욕설을 하거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했더라도 그 의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및 불이익
벌금형: 일반적으로 통매음으로 인한 처벌은 벌금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초범자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통매음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주로 적용되며, 징역형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적용됩니다.
보안 처분: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 벌금이나 징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처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 기록이 있다면 취업이나 진학,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요건 분석: 통매음의 성립요건 중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채팅 기록, 증인 진술, 사실 관련 문서 등을 활용하여 내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내 의도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용어에 주의하며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만약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혐의 사항을 해결하고 민사소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이용: 검찰에 의해 주관되는 형사조정을 이용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이루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만약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