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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알아보기 – 통매음

통매음 정의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죄목은 온라인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어야 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성적 욕망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됩니다.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심지어 단어의 일부만 언급되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과의 차이

통매음과 명예훼손, 모욕의 차이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공격적인 발언보다는 성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살펴볼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나?

통매음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5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나 우발적인 범행일 경우 주로 벌금형을 받지만, 상습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 선처 쉬울까요?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매음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에 관한 고소 및 고발은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유죄 판결이면 취업 제한과 신상 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혐의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변호사선임을 통한 권리 보호입니다.

의뢰자와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협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을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합리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합의 및 협상을 통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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