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탄원서 제대로 쓰는 방법

탄원서 란?

탄원서 정의 : 국어사전에서는 탄원을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는 그러한 뜻을 담은 문서로 보통 가족이나 주변 지인 등 당사자의 선처를 원할 때 주로 쓰입니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져서 꼭 내야하는 문서가 닙니다.

다시말해 그 내용, 양식 등 제한은 없으나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나 작성 방법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처음 작성하게 된다면 이러한 양식을 알고 작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와의 관계, 평소 행적 등의 내용을 담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탄원서는 주로 재판 이후 처벌이나 처분을 받기 전 구제를 원한다는 뜻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탄원서가 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탄원서의 내용과 그 진실성에 따라 판결에서 정상참작하여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 육하원칙에 따라 읽기 편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탄원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원서의 형식은 크게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읽기 편하게 육하원칙에 쓰면 되므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 이라면 그 내용은 과거 행적은 어떠하였고 발생한 사건에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였고 그에 의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원서가 보통 선처를 위해 작성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탄원서 또한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고발인, 제 3자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기를 원할 때도 탄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의 내용은 선처를 위하는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러한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탄원서의 작성이 끝났다면 끝에는 날짜와 성명 기재 후 날인을 합니다. 도장이 없다면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탄원서 제출

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종합민원실(형사접수계)로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을 할 경우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이나 우리 홈페이지의 탄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탄원서 어떤 서류이며 작성방법에 알려드렸습니다.

탄원서 외에도 피의자가 작성하는 반성문도 있습니다.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판결에서 정상참작되어 선고를 내릴 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관은 재판에서 필요한, 그리고 제출되는 모든 서류를 읽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에서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하여 재판과정에서 활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탄원서를 대충 쓰거나 업체에 맡긴다면 그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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