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2조>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9조:
- 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로 정의됩니다.
- 14세 미만의 아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닙니다.
-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나이를 말합니다.
- 소년법 제2조:
- 소년은 19세 미만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개인은 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 촉법소년:
-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개인을 가리킵니다.
- 이 범주에 속한 개인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 범죄소년:
- 범죄소년은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개인로 정의됩니다.
- 이 범주에 속한 개인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범죄소년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즉,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우범소년):
- 촉법소년 (10세 ~ 14세 미만) 및 우범소년 (10세 ~ 19세 미만) 중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의 절차를 거칩니다.
-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가 담당합니다.
-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 사건 중 경찰은 직접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여 소년 보호 처분을 하게 됩니다.
-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범죄소년의 경우도 경찰이 원칙적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합니다.
- 소년부에서 조사와 심리:
- 소년부 판사는 조사명령을 통해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소년을 소환하거나 송치할 수 있으며, 노역장 유치의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소년부의 보호처분:
- 소년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등이 포함됩니다.
- 소년형사절차: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이 필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
- 검사는 범죄소년에 대해 조사 결과와 범인의 성향,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인에 대한 처벌을 연기하고, 범인이 특정 조건을 이행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소년의 성격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범죄 후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범죄소년의 판결:
- 범죄소년의 판결은 성인과 동일한 판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범죄소년에 대한 판결은 형기 또는 실형형, 교화적 처분, 회부시선도, 감호봉사 명령, 통학길감독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글을 마치며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민사사건은 별개입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해를 준 만큼 책임을 지게됩니다.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