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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공연음란죄
형법 제 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다른 사람들이 알 만큼‘이란 뜻입니다.
즉 공연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볼 수 있는)상황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 또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의 예로는 속옷차림 또는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면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가 좁아지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창문을 통해 건너 집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이때 집에서 나체로 또는 속옷만 입고 있는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공연음란죄는 보통 집이나 개인사유지에는 적용이 잘 안되는 편입니다.
유명한 사례로 누드펜션을 운영하던 펜션 주인이 무죄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펜션이 사유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성이 있더라도 개인 사유지의 경우 그 위법성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같은 실내공간에서도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내공간이라 할지라도 베란다처럼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장소는 남에게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과한 노출을 한 상태로 베란다에서 있었다면 충분히 공연음란죄가 성립 할 수도 있고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베란다에 나체 또는 속옷 차림으로 나간 것 그 자체가 범죄의 성립이 된다기 보다는 얼마나 어떻게 있었냐에 따라 참작이 됩니다.
공연음란행위를 쳐다보면 처벌받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연음란 행위를 쳐다본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사진을 찍는다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죄 어떤 차이?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속하고 과다노출은 경범죄처벌법에 속합니다.
두 범죄 모두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일반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비록 음란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면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됩니다.
과다노출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어 보통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과료나 낮은 벌금을 내는 정도로 끝나지만 공연음란죄 처벌은 그보다 큰, 최대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신고를 당했다면
공연음란죄 해당이 된다면 당시 정황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본 범죄의 경우 단순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음란행위나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속옷차림이나 나체로 돌아다닌다고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 기소가 되거나 선고를 받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판단등은 개인이 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특성상 공연음란죄 또는 과다노출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될 것 같았으나 정황이나 의도에 따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