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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줍는 사람이 임자? NO! 점유이탈물횡령죄 알아보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근거하여 규정된 범죄로,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주로 누군가가 놓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헷갈리기 매우 쉬운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리고 절도죄의 차이점 알아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성립요건

1.물건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행위

2.불법영득의사 (물건을 돌려주려는 의사가 없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원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이 이를 주웠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주워간 사람은 지갑을 돌려주려는 의사가 없고, 물건의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것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물건을 주워가는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선의의 의사가 있다면 절도죄가 아닌 선량한 행위가 됩니다.

다시말해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우체통에 넣는다면 그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닌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차이

점유자의 유무

점유자는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해당 물건을 지불하고 가게를 나가는 순간에, 그 물건은 이미 고객의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점유자인 가게 주인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고객이 해당 물건을 도난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지갑을 떨어뜨린 고객이 주유소를 떠나고 지갑은 주유소의 지배 아래에 남아 있을 때, 누군가가 이를 가지고 간다면 그는 주유소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물건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예시

가령, 누군가가 카페에서 돈지갑을 놓고 카페를 나온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돈지갑을 주워 간 사람은 돈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사가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돈지갑을 가지고 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지갑을 놓고 내리고, 지하철의 관리자가 이를 주워서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지하철 관리자는 이 물건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리 중이며, 승객이 물건을 잊고 내렸다는 사실을 고려해 물건을 교부하려는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도죄로 판단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물건의 상황과 주인의 의사에 따라 구분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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