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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늘어나는 피해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가고 피해액과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이 20대와 30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가 사기를 당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돌려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대표적인 유형
1.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원래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이 서로 부동산 계약을 해야하지만 시간적 여유 등 각자의 사정 때문에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월세 계약을 부탁했지만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월세보다 보증금이 더 높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발생하는 사기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인줄 알고 살고 있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내라고 독촉을 받게 되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임대인의 다중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하지만 부동산 계약 이전에는 이 서류를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여러 명의 임차인과 계약하는 사기수법입니다.
이 경우 먼저 살고 있는 데 새로 임대계약을 했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사를 갔는데 누군가 이미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전세와 매매 가격의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매매가격이 낮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투자실패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전세금의 극히 일부만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1. 대리인의 이중계약 예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서 주택을 계약해야 한다면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계약의 내용이 확실한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2. 깡통전세 예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하려는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계약하려 한다면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주택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행히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이 적던 과거보다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대책들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전세사기의 예방법과 그 유형에 대해 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