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음주운전벌금 단순히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

꾸준히 발생하는 음주운전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약 8%에 해당하는 약 8만2천289건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약 1,348명의 사망자와 13만4,89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이 없어졌으나 해당 도로교통법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전범과 후범 간 시간적 제한이 10년으로 정해졌으며,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설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판단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각각 다른 형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벌금 처벌되면 차후에 가중처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10년 내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부과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전력이 반영되어 처벌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윤창호법의 가중 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음주운전 사건에는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며 사고 없이 검문에 걸려 적발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측정 시 경찰과의 협조가 중요하며, 불필요한 저항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하고 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

음주운전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실제 사건 상황과 증거와 상충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되므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빙성을 잃을 가능성을 야기하며, 최종적으로 처벌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과 증거의 실제 확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상황과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혐의 부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작정 부인하지 않고, 실제 상황과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양형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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