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음주삼진아웃 NO 음주이진아웃

음주삼진아웃 이제는 아닙니다.

음주삼진아웃 제도는 이진아웃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삼진아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음주 그 자체로 인해 오는 운전의 위험성과 졸음을 유발하여 사고 위험성을 매우 높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취하지 않았어 등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여야 합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시면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의 음주운전발생과 음주삼진아웃 개정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과거와 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를 불렀을 때 또는 집에 도착한 이후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또는 몇 미터 정도 차를 주차할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삼진아웃 제도가 이제는 음주이진아웃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더욱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 이진아웃제도는 무조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현재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가 달라졌고 그에 따라 처벌수위도 낮아졌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원래는 2002년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을 적용하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최근 10년의 기록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는 그대로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한번 적발된 사람이 다시 적발되어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민사상 음주운전 법적 다툼

음주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제도로 바뀌는 것은 형사상 법규가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민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치료비 외에도 일을 못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장례비가 모두 포함되며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과실이 100퍼센트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음주수치에 따라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나

음주운전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동반되며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을 뿐입니다.

개인이 민 형사 합의를 하려다 협박이나 강요가 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산정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부득이하게 발생하였다면 이를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