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정의와 기준
음란물 유포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불건전한 성행위를 촉진하는 물건, 그림, 영상, 텍스트 등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음란물의 정의
음란물이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매체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 매체(잡지, DVD 등)뿐만 아니라 전자적 매체(인터넷, 전자책 등)도 포함됩니다.
음란물유포 기준
일반적으로 음란물을 대중에게 판매, 대여, 공개 게시, 전송, 다운로드 혹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유포되며, 위법하게 유포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가 법적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a) 음란성: 판매되는 물건이나 게시물이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b) 유포 의도: 누군가가 음란물을 대중에게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음란물유포죄
대한민국 형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매체나 도구를 대중에게 알리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죄입니다.
주요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3조(음란물 유포등): 음란물을 제작, 소지, 반입, 보관, 교부, 내보내기, 게시, 현시,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청소년에게 직접 판매, 대여, 제공하거나 노출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음란정보의 유포):
음란한 정보,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유포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음란정보의 유포)
– 음란한 정보, 동영상, 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란물유포죄 가중처벌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불법촬영물(불촬물, 도촬물, 몰카물)의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배포 행위 시 3년 이상의 징역 형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즉,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