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드라마 등을 보게 되면 증인이 선서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일부러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해 위증 (거짓말 등)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증죄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위증 그리고 위증죄의 정의: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이 명시적인 선서 후에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재판 절차나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속이려는 의도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주요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즉, 증인으로 선서하게 된 자).
행위: 허위 진술. 허위 진술이란 증인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수시기: 선서한 후 신문 절차가 종료하여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위증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필요합니다.
2. 처벌 및 고려사항
처벌: 형법 제152조 ①항에 따르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하기 위해 위증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기수시기 고려: 형법상, 위증죄는 신문 절차가 종료하여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됩니다. 이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신문 절차 중간에 진술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놓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관련 법적 사항
자백 및 자수의 특례: 형법 제153조에 따라, 위증죄의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언할 때 자수 가능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 이후에 자수할 경우 임의적인 감면만 가능하며,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한 자백 및 자수는 필요적인 형법상의 경감으로 인정됩니다.
4. 관련 사례 및 법률 조항
사례 1: A씨가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선서한 뒤,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허위 진술의 객관성과 고의를 입증하여 A씨에 대한 위증죄를 성립시킵니다.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B씨는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B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법률 조항: 형법 제152조 및 제153조
5. 결론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의도적으로 하였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1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피고인의 협박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책임이 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위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과 관련된 사실을 자백 및 자수로 감면하는 법적 규정도 존재하며, 이는 위증죄에 대한 특별한 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서에 따라 위증 하지 않고 증언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위증을 하게 된다면 차후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꼭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