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온라인 게임중 통매음
2.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3.통매음으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로 10년간 관리를 받게 됨.
4.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처벌 이후 사회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됨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해본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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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성범죄 당하는 경우
요즘 10대들이 게임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욱해서 던진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카톡등 sns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욕설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라 불리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되는 말로 성적인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범죄 행위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징역형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10년간 관리를 받게 되고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처벌 이후 사회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으려고 상대방을 일부러 화나게 해서 성적 욕설을 유도하는 전문 고소꾼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부러 여성과 관련한 닉네임을 지어놓고 게임을 망쳐 욕설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통매음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욱해서 던진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
-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제도의 목적
- (일반국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 (등록대상자)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 (수사기관)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