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죄 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죄입니다.

이 죄는 업무 중 안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무시하고 과실을 저질러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66조, 제267조, 그리고 제268조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란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직업이나 영업과 무관하며 보수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나 사무와 관련이 없으며, 단 한 번의 행위일지라도 해당 행위를 계속하여 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무로 인정됩니다.

또한 본인의 주 업무가 아니더라도 면허나 허가 없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대표적인 예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진이 의료시술 중에 실수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건설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미확인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된 법률조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그리고 일반적인 과실치상의 차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처벌은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보다 더 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 과실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신체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법적 사안입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은 경우 공소를 제기할 여부, 합의의 효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라 할지라도 합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 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합의가 무혐의 및 무죄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일반 개인당사자들이 그 금액등을 산정하기 힘듭니다. 특히나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복잡한 문제의 경우 단순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의 도움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적절히 처리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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