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사회의 공분을 사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는 중범죄로 여기고 있으며 위반시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아동학대 같은경우는 일반적인 아동학대와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실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로 인한 생명에 위협: 3년 이상의 징역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어린이집아동학대 처벌이 더 큰 이유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학교 교직원 등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아동학대 사례를 무시하거나 숨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와 같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사례를 인지한 경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법률적으로 의무를 가지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가능: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례를 무시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책임이 물어집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실형: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인한 실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강력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범죄의 가중처벌: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이거나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무조건 유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부모님들은 점점 걱정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부모들은 종종 ‘우리 아이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길까?’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 중에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무혐의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