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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와 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때리기, 찌르기, 구타하기, 강제로 약을 먹이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녕이 위협받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주로 말과 행동을 통해 아동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비난, 욕설, 언성이 높은 말투,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상처로 인해 아동의 심리적 안녕이 위협받게 됩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차단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아동의 동의 없이 성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성적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 및 사회적 고립:
이러한 유형의 학대는 아동을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을 배척하거나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를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인 발달과 자아 개발을 방해합니다.
유기 및 방치:
이러한 학대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동이 기본적인 필요와 안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혼자 방치되는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녕이 위험에 빠집니다.
아동학대고소 당하였다면
훈육이나 오해 등 많은 이유로 인해 아동학대고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아이의 잘못을 꾸짖었을 뿐인데 부모님 또는 해당 학생이 아동학대고소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를 무겁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이 단순 훈육이나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상황과 증인과 증거 등
증거들을 모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고소 당했을 경우 조치를 잘 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및 보호자의 처벌을 반대하여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즉 합의를 하여도 공소권 없음 등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는 힘듭니다.
먼저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합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나 재판부에서 합의를 하는 것등 정상참작을 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필수입니다.
차후 피해자 측의 탄원서를 받는 등 다양한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면 해당 상황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많이 마련되고 있고 과거와 다른 문화로 인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동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잘못된 대처로 인해 아동학대범이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