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추적, 감시, 접근, 접촉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두려움, 공포, 불안, 괴로움을 주는 행동입니다.
스토킹은 유형, 비유형,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기준
지속적인 감시, 접근, 접촉, 괴롭힘: 스토킹 행위는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공포 및 불안감: 스토킹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공포, 불안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 강화
최근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법률개정이 있었고 그로인해 처벌의 기준과 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처벌 강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생활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가 추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신분을 가장하여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동 역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로서의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해자에게 부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실시간으로 감시되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스토킹범죄?
앞서 정의한 대로 스토킹이란 스토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하거나 관찰하며,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문제나 전 연인과의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채무관계, 층간소음 등과 같은 문제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나 이것들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볼때는 그 여부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고소 당했다면
스토킹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끙끙대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의 처벌의 수위와 그 기준 등이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는 스토킹처벌 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 억울하게 스토커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토킹을 정말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로 몰리게 되었다면 1차적으로 주변의 증거들과 상대방과의 대화 및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스토킹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