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어디까지가 스토커 인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설된 법입니다.

기존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정도로 취급되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긴 법률로

예방과 잠정조치(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법입니다.

스토킹을 저지르게 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및 진로방해

그리고 피해자가 다니는 길목 등에서 기다리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발생시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가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해행위(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음) 조항이 삭제되기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스토킹범죄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법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 범행장소,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로 몰리는 경우라면

스토킹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나 반대로 스토킹이 아님에도 스토커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채무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중간에 이별을 하게 되어 독촉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나

단순 오해, 심지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찾아온 주민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스토커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은 현재 국가가 주목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이러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이 길어지거나 가볍게 지나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그 특이성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려 접근을 하는 경우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스토커로 몰리게 되었다면 자신이 스토커가 아니며 상황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해나 다른 사유가 아닌 실제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과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과 수사에 대한 협조 그리고 반성은 불구속수사를 받는 데 도움이 되며 재판 시 반성하려는 것이 보인다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해서 없던 혐의를 만들어 내거나 더 불리해질 증언등을 하면 형량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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