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쉽게 넘어가기 힘든 아동학대 범죄

현재와 다른 아동학대 기준

과거와 다르게 사랑의 매, 훈육같은 행위나 버릇없는 아이에게 큰소리를 치는 것과 같이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가혹, 유기, 방임 행위를 하는 것을 ‘ 아동학대 ‘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저지르게 되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폭력행위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박행위인 것이죠.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유형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로, 직접적인 폭행, 꼬집기, 약물 먹이기, 흉기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성학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옷 벗기기, 성적인 노출, 추행, 성교 등이 해당됩니다.

정서학대: 정서적인 위협, 감금, 억제, 언어폭력 등으로 아동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로, 잠을 재우지 않음, 차별, 가정폭력 목격,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 데리고 가기, 다른 아동 학대 등을 포함합니다.

유기 및 방임: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처하게 하거나, 의무교육이나 의료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불결한 환경, 출생신고 미제출, 의무교육 제공 거부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받게되는 처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다양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아동을 매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쳤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아동관련시설에서도 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도 학대 문제가 심각한 경우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고소, 고발

아동학대 사건은 재판부가 아동의 연령, 성별, 발달 상태, 피해 아동의 인지와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 신고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아이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는 경우 오해로 인해 옆집에서는 학대로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법률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어느 경우라도 아동학대는 용서받기 힘든 범죄입니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중이라면 최대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판단 등의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없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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