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 정의
성희롱은 관련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설명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2.성희롱의 종류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2.1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은 육체적 접촉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성적인 접촉, 강요, 폭행,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직장 내에서 부당한 육체적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2.2 언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은 언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음란한 언어, 성적 비유, 성적 사생활 관련 질문, 성적 정보 유포, 성적 농담 등이 속합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음란한 이야기를 하여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의 한 예입니다.
2.3 매체를 통한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은 시각적 매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란한 이미지, 그림, 사진을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당 성희롱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4 데이트 성희롱
데이트 성희롱은 데이트 관계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의미하며, 이는 특히 연인 간에 주로 발생합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간과하게 쉬우나 연인 관계에서도 법적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로 직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직장 동료, 상사, 혹은 다른 부서나 회사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감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거나 피해를 느꼈음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느낀 불쾌감의 원인중 성적 언동 또는 요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동, 제안 또는 요구 사항의 유무를 평가합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 즉, 성적인 괴롭힘을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고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가다 부딛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성희롱을 느낄 수 있으나 해당 행위는 의도가 성희롱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처벌 근거
1. 직장 내 성희롱의 처벌:
– 직장 내 성희롱은 현행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관련 당국에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 의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업주를 통한 고발로부터 이루어집니다.
2.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나 제3자로부터의 성희롱 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3. 가해자의 처벌:
– 사업주가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절차나 조치를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
– 성희롱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로써 SNS, 메신저, 화상채팅 등을 통한 성희롱 행위도 처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