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성폭력범죄 알아보기 – 강간

강간의 정의와 성립기준, 그리고 종류

타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성폭행하는 행위를 “강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강간이 발생한 상황,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식 등에 따라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 “폭행 및 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강간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명백한 위험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 대신 다른 부위나 물건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중에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으로 이끈 경우에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은 자에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한 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를 범한 자가 상대방을 상해로 이끈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미수범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 제300조와 제305조의3은 미수범 및 예비, 음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적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19세 이상의 가해자에게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되며,

특히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성범죄에 대한 반복적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화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2에 따르면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죄의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