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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명 성폭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기준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사실 성폭법에는 앞으로 제가 작성할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를 동반한 성범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비슷한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비슷한 방식으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처벌에 따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비슷한 방식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특정 행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구체적인 벌금 범위에 따라 다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그리고 신상공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는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명확한 기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거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때 해당됩니다.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로 기소된 경우, 법률적인 지원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