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취업제한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나 등 성범죄자취업 제한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취업 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취업 제한제도란?
성범죄자취업 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취업 제한을 가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적용되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하며,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2011년 4월 15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는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을 받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최대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5년, 3년, 1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성범죄자취업 제한되는 성범죄 종류
강간·추행 관련 범죄:
강간: 무력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
강제추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
미성년자 간음·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를 포함한 범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직무나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미성년자의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타인의 음란한 상황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통신 수단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유포하는 범죄
음화, 반포·제조 등: 음란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
성매매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
인신매매: 사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노예 상태로 만드는 범죄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타인을 성매매에 참여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 중개하는 범죄
위반 시 받게되는 불이익
만약 이 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은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운영 중인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1차 위반은 300만원,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등 많은 제한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집행유예등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므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