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전적인 보상 또는 그 외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대개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는 현대에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성매매 합법인 나라?
성매매 합법인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헝가리, 스위스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합법화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게 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속인주의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없이 처벌하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해외에서는 합법일지라도 국내법상 불법이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약범죄 및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크게 법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로 인해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유사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성매매를 금기시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와 달리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수용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금지하는 이유
사회적 건전성과 도덕성
성매매는 사회적 건전성과 도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규범과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인권 침해
성매매는 종종 강제 노동, 인신매매, 아동 성노동 등과 연관되어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성매매에서는 성노예와 같은 극심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인신매매가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성매매와 관련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성병 전파 위험
성매매는 성병 전파의 위험이 높습니다.
성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이 성매매를 통해 성병을 전파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과 질병 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매매 처벌과 수위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교행위 외에도 유사 성교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성매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나 알선행위를 위해 자금등을 대는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수자 및 성매도자가 아닌 알선자 및 유인자(포주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예외없이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권유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 성매매 처벌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모든 성매매 및 유사 성매매에 대해
강력 처벌하고 있으니 성매매는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절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