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성매매처벌 어느정도 수위인가요?

성매매처벌 최대 징역 10년까지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을 규제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매개하는 중개인, 성매매를 이용하는 구매자, 그리고 성매매의 피해자를 억류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미수범도 처벌 받나요?

성매매를 하려 했으나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적발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 오고가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는 성매매 단속을 통해 성 판매자가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를 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처벌받게 됩니다.

성매매처벌 보통은 기소유예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범이고 성매매를 한 횟수가 1번이라면 보통은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나 약식명령으로 간단하게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관해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벌금형부터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관련 직종이나 공무직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을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택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 모두 한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비록 성매매가 합법화인 국가에서 성매매를 하여도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를 해외원정성매매라 하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매매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숙박 시설 내 CCTV 영상 등을 통해 숙박 공간에 출입할 때에도 모텔주인 역시,

상대방을 당연한 성인으로 간주하여 신분증 확인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증거들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변호사 의견문이나 증거 제출서의 형식으로 경찰 조사 시작부터 신속하게 제출되어, 관련된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더 나은 처우를 구하는 것이 성매매 처벌 수준을 낮추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매매로 적발된 당사자라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장소와 현금 지불이 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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