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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는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데 상관모욕죄는 다른가요?
A: 네, 상관모욕 하게 된 경우 신고가 없어도 수사, 재판,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 없이, 상관을 모욕한 사실이 타인의 신고나 부대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드러나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상관모욕죄랑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처벌수위와 보호법익 등 비슷해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모욕죄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정의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사법 제64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가 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며,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공연 등의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것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국가의 안보와 연결되는 지휘체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상관모욕죄의 처벌은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Q: 상관모욕 하게 되는 경우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A: 상관모욕죄는 무조건 징역이나 금고를 살아야 합니다.
상관모욕 범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상관모욕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금고형의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군사 내에서 상관모욕죄를 범하는 경우 벌금형의 미치는 영향보다는 징역이나 금고형의 부과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Q:전역하면 무죄로 끝나나요?
A:상관모욕 전역해도 계속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병사로 군복무하다가 상관모욕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중인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전역 후에는 민간인이 되더라도 여전히 상관모욕죄의 적용을 받아 민간검찰의 수사나 민간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생활 동안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미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상관모욕 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상관모욕으로 몰릴수도 있나요?
A: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충분한 소명을 통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관을 모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상관의 신분이나 이름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지칭 없이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현으로 인해 상관의 강렬한 반발을 불러온 경우에는 상관모욕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대응이나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의 지시나 정책에 대해 예의 바르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비판의 표현이 과도하거나 모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