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성범죄 알아보기 – 사이버성범죄

요즘에는 휴대전화나 다른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란 콘텐츠’를 보내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범죄의 발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몰래카메라 또는 몰카라고 불렸으며, 이제는 그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불법촬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가 자는 동안 그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비동의 유포

비동의 유포란 본인이 제작한 불법촬영물(사진, 영상 등)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친구가 벗고 있는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이를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비동의 유포에 해당합니다.

유포협박

유포협박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불법촬영물 삭제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나, 랜덤 영상 채팅으로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보여준 후 이를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협박하는 행위가 유포협박에 해당합니다.

합성물 제작

합성물 제작은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그들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음란한 목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음성을 가공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합성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은 인터넷 상에서 처음에는 범죄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지 않고 피해가 나타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소셜 미디어,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상대방의 얼굴, 신체 사진,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성적인 목적을 갖는 행위를 시도합니다.

이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언어 성폭력

온라인 언어 성폭력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댓글, 채팅,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에서 다른 친구를 비방하거나 성적인 언어로 모욕하는 행위, 게임 중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이 온라인 언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사진, 영상, 또는 링크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장난으로 성적 사진을 보내는 경우나, 연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강제로 전송하는 경우가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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