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란
사기죄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능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2. 사기죄 구성요건
주관적인 구성요건: 사기죄는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과실범이 되며, 사기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3가지
1) 기망행위
기망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오해는 주관적 판단과 관련이 있으며, 명확하게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는 원칙적으로 사기로 여기지 않지만,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는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소극적이거나 부작위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착오로 인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인과관계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오해에 빠지고, 이 오해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행위자나 제3자에게 주어져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재물 또는 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를 가져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빌린 후 도주하는 행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오에 빠진 사람과 재물이나 이익을 주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액은 실제 손해액이 아닌, 기망행위로 인해 받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고의
사기행위자는 타인에게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갚을 뜻을 가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재물 또는 이익이 지급될 당시의 갚을 능력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없었으나 납부일 이전에 갚을 수 있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3. 위법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법과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구성요건 충족 시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일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
범법을 결정하고 위법하게 행동했다는 데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책임무능력자(형법상 14세 미만)는 처벌할 수 없으며, 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 농아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5. 사기죄 처벌
형법상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의 처벌: 사기죄 대상 금액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