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사기혐의가 있다면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조언이 필수

사기사건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란?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행위 – 피의자는 피해자를 속여야 합니다. 이때 속임수, 거짓말, 위조문서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물 또는 이익 획득 – 사기죄의 핵심은 피의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로부터 돈, 재산, 서비스, 물건 등을 획득하거나, 다른 형태의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손실 –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상의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피해자가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경제범죄로 그 처벌이 매우 큰편입니다.

사기죄의 처벌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어떤 도움을 줄수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 생각하고 고소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기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채무불이행의 예시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갚지 못한 경우 –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력 상황이나 갚을 의사 등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아닌 상황 – 사기죄의 성립에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가 미리 계획한 명확한 의도로 상대방을 속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한 결과 –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와 의도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력, 환경, 채무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발생시키면서 미필적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불이행의 법적 성립 요건 – 채무불이행은 민사법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며, 그 성립 요건은 사기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채무불이행의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 내용, 의무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사기냐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민사책임만 지냐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벌금과 징역으로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기사건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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