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뺑소니기준 그리고 처벌, 전과의 영향에 양형기준

1.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의 정의와 기준

뺑소니의 정의: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뺑소니기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닌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상자를 돕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내용이 결정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무시하고 장소를 떠나는 행위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법 및 특가법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내용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범행 동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3. 뺑소니의 처벌 규정

3.1. 치상 후 도주의 뺑소니기준

치상 후 도주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치상 후 도주처벌 내용

최소 형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형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2. 치상 후 유기도주의 뺑소니기준

치상 후 유기 도주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유기하고 도망가는 행위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치상 후 도주처벌의 처벌 내용

최소 형벌 –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

최대 형벌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범주가 결정되며, 양형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4. 관련 법규와 전과

4.1. 교통법 및 특가법 규정

뺑소니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는 다양한 교통법 및 특가법에 근거하여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뺑소니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법규 중 하나로, 교통사고 발생 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또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자를 방치한 경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뺑소니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부상 및 사망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벌금 형벌과 징역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사망 여부에 따라 징역 형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5.2. 전과

전과는 뺑소니 행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피고인의 과거 범행 이력을 나타냅니다. 전과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동종 전과: 뺑소니와 관련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또는 치상 후 유기 도주)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처벌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되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대한 전과: 뺑소니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한 전과도 고려되며,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이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전과 청각: 뺑소니 행위의 처벌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하여 전과를 감경시키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전과가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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