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개념과 이유
불송치 이의신청 단어 그대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송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치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이 검찰청이나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은 사건기록 등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와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범죄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형사미성년자 또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불송치 불기소?
형사사건 피의자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불송치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것으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불기소의 경우 송치된 사건을 토대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과 과정
피해자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위와 같은 이유로 면하게 되면 정말로 억울할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에게 일주일 안에 불송치이유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불송치 이유서를 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하든 상관은 없으나 최대한 빨리 이의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증거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고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다. 벌받아야 한다 등 감정에 호소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새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 검사가 송부받은 사건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경찰측에 재수사 요청을 한 경우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합니다.
수사결과 두 가지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만약 재수사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접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