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합법도박과 불법도박 그 차이는?

불법도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운에 따라) 돈이나 가치가 있는 소유물로 내기를 하는 행위를 도박이라 합니다.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돈내기를 하여도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은 그 기준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기준으로는 직업과 재산 등이며 소액도박의 경우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간주합니다.

소액의 기준은 어떠한 돈의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 할 지라도 그 누적 금액이나 판돈이 커지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복권,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카지노,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 등 국가적으로 허용하는 7개의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불법입니다.

불법도박을 했다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도박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다 시피 기간, 횟수,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하지만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불법도박 사이트의 경우 환전을 위해 입금한 기록이 무조건 남기 때문에

불법도박사이트의 관리자나 운영자를 검거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모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 246조 도박, 상습도박

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 도박은 그 장소에서 도박에 사용된 돈이나 재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박으로 얻은 이익을 도박 현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의도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도박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 2항에서 말하는 상습은 그 사람이 도박을 하는 습관을 뜻합니다.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이라도 수백 회 게임에 참여하였다면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는 그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만약 불법도박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것이 상습적이냐 아니냐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상습도박이 아니며 그 기간과 횟수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 했다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도박개장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도박을 개장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사람을 유인하거나 자신이 도박행위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됩니다.

번외 – 해외여행에서 관광차 들린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면 불법도박 ?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뿐입니다.

만약 강원랜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도박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불법카지노 및 불법 도박을 한 것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목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 자체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