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미성년자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미성년자성범죄 기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뜻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일반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이

일반 성범죄 또한 중범죄로 여겨져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범죄 의 경우 그 처벌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를지라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처럼 직접적인 성적인 착취가 없더라도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처벌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뜻하며 관련 내용(성교 및 유사성교 등의 행위)에 속하는 비디오나 게임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가 해당됩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도 처벌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 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17세 이상이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 졌다면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하여도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성인과 같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앞서 말한 것처럼 13세 이상이며 19세 미만인 학생끼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 강간 및 강제추행은 똑같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인인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것인가요?

합의하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까요?

성관계를 하였으나 대상이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이라 착각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관계 이후 나이를 속였음을 밝히고 금전 및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합의금을 주게 되면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미성년자성범죄 특징 및 일부 사례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세부사항들과 주의점 등 여러 법률 상식 및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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