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무단침입죄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무단침입죄 해당되는 범죄들

무단침입죄라 하면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에게도 같은 형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거 무단침입죄 구성요건

고의성: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침입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침입한 자가 그 행위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거의 평온 해침: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침입 행위가 해당 장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여야 합니다.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의 주요 기능이 방해되거나 거주자의 평온이 해치는 정도로 평가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침입: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침입한 자가 해당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만 침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심지어 신체의 국히 일부만이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주거침입죄는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침입하여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조물침입죄와 기준

건조물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때 건조물이란 “지붕과 담장 또는 기둥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구조물로써,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건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공장, 사무실, 창고, 별장 등이 건조물에 해당됩니다.

건조물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건조물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침입의 행위: 건조물침입죄의 핵심은 무단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는 문, 창문, 문짝 등을 무단으로 개방하거나 뚫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도 무단침입죄 성립하나요?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에는 자동차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확대해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무단침입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과는 달리 법적인 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언급된 바와 같이 자동차는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로 간주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자동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체의 일부, 열려있는 창문에 얼굴을 드리민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단침입죄 성립 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죄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변호사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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