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모욕죄 롤욕설고소 롤통매음 고소당하면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특히 롤(리그오브레전드) 같은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에 가려져 모욕죄나 욕설로 고소가 안 될 것이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고 몇 살이고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 및 롤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깍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도는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 듣는사람으로 하여금 모욕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롤욕설고소 또는 롤패드립고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이러한 잘못들이 고소가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모두 그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할 수 없어 고소가 힘들 수 있습니다.

롤닉네임을 지을 때 XX고 김철수 이렇게 자신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학교나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것이 아닌 실제와 다른 사람으로 닉네임을 지은 경우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 또한 중요한데 롤은 10명이서 진행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해도 최소한 8명의 사람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파가능성과 특정성을 포함한 모욕죄의 구성요소가 성립되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패드립 당하는 경우 패드립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욕이라 모욕죄고소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욕설 같은 경우도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당사자와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혹은 가족에 대한 모욕은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매년 발생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게임이나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한 통매음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발언이나 욕설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욕설이나 모욕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죄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게임모욕죄고소 받아들여져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생기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생기는 것 보다는 합의금을 주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을 주로하는 연령층인 10대같은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