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디지털 성범죄 처벌 ?

(1) 디지털 성범죄의 뜻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2)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구 분예 시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 공공 화장실에 이상한 휴지뭉치가 있길래 확인해보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 애인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는데 무언가 반짝여서 보니 카메라였어요.
유포·재유포­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 모르게 촬영된 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 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성적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됐어요. ·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며 찍은 노출사진이 계약서와 다르게 외부에 유출 되었어요.
유포 협박–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헤어진 남자친구가 재회를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저의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해요. · 저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전,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해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디지털성범죄 처벌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함
유통·소비–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⓵ 불법정보의 확장성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4쪽 참조].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피해·가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제53호(2020. 4. 24.), 1쪽 참조].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함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음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함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수월하게 발생하지만 그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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