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몰래 촬영하였다고 전부 처벌?
도촬죄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몰카 또는 도촬정도로 가볍게 다뤄지던 범죄 중 하나였으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게 되면서 국가가 엄중하게 보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심지어는 미성년자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촬죄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예방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촬죄 범죄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촬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모두 도촬죄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풍경사진을 찍는등 사진을 찍다가 타인을 찍은 경우에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의해 촬영을 하였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거나
이별한 이후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업로드를 한 경우 리벤지포르노를 유포한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촬죄 처벌 기준의 모호함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라 할 지라도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황이나 의도 또는 판사의 가치관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도촬죄 그리고 성범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처벌을 피하는 것은 힘듭니다.
도촬죄 특징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도촬죄가 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은 길거리로 제3자의 적발에 의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10만여개의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와 불법촬영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범죄는 주로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일부 범죄는 개인의 건물 등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건물을 영장없이 임의로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재범률도 상당히 높고 재범의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촬을 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찍으려다 찍지 못한 경우라도 처벌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촬죄 결코 쉽게 넘어가면 안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길거리 사진을 찍거나 카페에서 음식사진을 찍는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도촬죄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촬죄는 그 내용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성을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