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데이트 폭력 유형 및 폭행 처벌 ?

데이트폭력은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4가지 ?

첫 번째 통제라는 것은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sns를 감시하거나 또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직장 생활, 교우 관계 이런 것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보고하게 하거나 옷차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지극히 사생활적 영역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일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정서적 폭력 이거는 모욕적 언사 욕설 갑자기 고함을 친다거나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정도의 그런 폭력적 언어를 쓰는

거 이런 게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신체적 폭력은 말 그대로 때린다거나 몸을 잡는다거나 하는 걸 말하고 성적 폭력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이런 걸 성

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오도하기 3은 8이다라고 해서 딱 답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

안에 따라서 이 유형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부분의 주요한 사건들을 목록화해놓은 것입니다.

실졔사례 속 피해자

그럼 실제 사례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느냐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크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는 피

해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인데 이런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변호사님 이걸 도와주세요라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 또 이렇게 구속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상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혀 다르게 조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피해자 입장을 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형사 고소 그다음에 조금 약간 특이한 건데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연계된 범죄양상 및 처벌 ?

형사 고소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한 죄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죄명은 천차 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때렸다 폭행죄 때려서 상처가 났고 크게 다쳤다 그러면 상해죄입니다. 가해자가 때릴 때 흉기를 가지고 때렸다 그러면은 특수폭행죄 또

때릴 때 흉기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해서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특수상해죄 그다음에 이런 거 많습니다.

또 흔히 커플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또는 다른 일방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다른 연인은 헤어지기 싫으니까 연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통 연인 관계이거나 그 이상의 관계라면 집을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는데 둘이 좋게 잘 사귀고 있을 때는 기분 좋게 문을 열어주지만.

헤어진 관계가 된 이상 문을 안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헤어지고 싶다 너랑 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남자가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열어주기 싫은데 너무 시끄럽게 하고 계속 전화 와서 너 문 안 열어주면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문을 어쩔 수 없이 열어주는 거 그렇게 들어온 경우는 죽어.

과거 연인의 문앞에서 외면 당하면, 그런 감정이 격해지면 주거를 강제로 침입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만일 또 집에 들어올 때 흉기를 가지고 왔다면,

또 특수 주거 침입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남자친구집에 여자친구를 들였는데, 그래놓고 못 나가게 하루고 이틀이고 잡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감금이라는 게 감금죄라는 게 꼭 어디? 장소를 옮겨서 감옥에 가두는 것만 감금죄가 아니라 본인이 평소 생활하던 데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갈 자

유를 방해하는 것도 감금죄에 해당 수 있다.

감금죄!

폭행 협박을 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이익을 달라고 하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치 않은데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 원치 않은데 추행을

했다 뽀뽀를 했다 가슴을 만졌다 성기를 만졌다 강제 추행죄

이런 것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한 죄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크게 나눠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발생된 상해등 기타 질병등 치료에 쓰이는 병원비용과 회사 휴직했다 거나 장사 못 했다 그러면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해당

됩니다. 이에 위자료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에 상응합니다.

보통은 벌금을 받으면 그 벌금 액수와 거의 유사한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 벌금 액수를 상회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요즘에는 가끔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위자료 산정은 정형화된 기준은 없고, 결국에는 재판부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

보통은 벌금 액수와 비슷하지만 제가 요즘에 경험해본 사례로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신적 고통을 소명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도록 결론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연락하지 말아라 찾아오지 말아라 이런 거를 판결로 받아가지고 만약에 위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간접 강제를 하는 형태의 특수한 유형입니다.

이것도 민사소송을 법원에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 입장이다. 가해자 입장은 수사선상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단계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법적 지위가 피의자이고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의 법적 지위가 피고인이 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범죄혐의가 사실인 경우라 한다면 수사 초기에 다 인정하고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될 것이 사실 명확한 상황이 생길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폭행했고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어차피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그런 게 명확

하다면 그 절차가 진행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과 해결

두 달 세 달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최대한 피해자를

어르고 다스려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기소가 될 상황이고 만약에 가해자분께서 다른 전과가 없고 상대적으로 범행의 죄질이 좀

경한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진행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정식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형량 자체는 어차피 똑같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판에 나가서 변론을 하고 자기가 피고

인이 되어, 재판 나간다는 게 제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벌될 것이고 하다면 사실 최대한 약식 기소로 빠지는 게 피고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 문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되나,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금액을 조율하느냐 문제는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역할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조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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